암초 만난 케이뱅크의 앞날은?
케이뱅크가 최대의 암초를 만났다. 5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당분간 KT가 직접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래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범, 특경가법을 위반하면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했다.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다. 하지만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몇몇 의원들이 ‘KT 특혜법’이라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자본금 부족으로 신규 대출을 막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KT를 토한 증자가 절실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어쩔 수 없이 ‘플랜 B’에 돌입해야 한다. KT 계열사를 통한 우회증자, 신규주주 영입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추가 증자는 올해를 넘겨선 안 된다. 자본금 확충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주들과 협의해 플랜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자를 받지 못한다면?
만약 케이뱅크가 연내 추가 증자를 받지 못하면 재무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총 자본금은 5051억원 규모로,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자본금 약 1조8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 수준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업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이 10.5% 이하로 떨어지면 배당에 제한을 받으며, 8% 아래로 내려가면 경영개선조치 권고를 받는다.
당초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증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무너졌다. 다른 주주들도 KT가 움직이기 전에 증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1년 가까이 개정안 통과만 손꼽아 온 케이뱅크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증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그려진다. 이렇게 될 경우 신규대출 재개에 제동이 걸리고, 그동안 영업 정상화를 대비해 준비한 신상품 출시 등이 무산된다.
-신규 주주를 영입한다면?
신규주주를 영입하는 카드도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은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다날(5.92%), 기타(29.86%)로 이뤄졌다. 신규주주를 핵심주주로 올려놓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신규주주를 영입하기까지 케이뱅크에게는 시간싸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신규주주의 영입은 케이뱅크의 개점휴업으로 지속적인 손실이 예고된 상황이라 성사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3분기에만 약 6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KT계열사 우회 증자를 한다면?
KT의 계열사를 통해 우회증자를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플랜B다. KT 대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증자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업계에선 BC카드, KT에스테이트, KT디에스 등 다양한 KT의 계열사가 거론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들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당초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지분을 넘기는 우회전략을 선택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모두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등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승인했다. 물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금융회사인 점에서 케이뱅크의 상황과 다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가능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 법조인들도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은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판단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만약 이 방식이 가능했다면 케이뱅크가 긴 시간 동안 개정안 통과만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금융당국 판단에 달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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