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택시’, 모빌리티 첫 규제 샌드박스 통과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승인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 했다고 공개했다.

‘반반택시’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의 자발적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앱 서비스다. 코나투스 측은 이용자 수요가 높은 심야 시간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승객 2명이 동승하는 만큼 현재 2000~3000원 수준으로 책정된 호출료를 최대 6000원까지 올려 택시기사가 추가수익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 신청을 받아 들여,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에 한해 사업을 허가했다. 단,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방지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이다.

코나투스 측은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통과된만큼 최적화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내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반반택시 앱을 사용할 경우, 택시기사가 단거리를 운행해도 플랫폼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5000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택시 동승 문제가 관계 부처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장기간 이어진 주요한 사안인 만큼, 2년의 특례 기간 동안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과 사회적 효용을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기동 대표는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심야 승차난 해결과 낙후된 택시 산업의 혁신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결과적으로 택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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