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금융안정’·‘소비자보호’ 중요…‘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금융혁신이 국민의 신뢰 속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이들 두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금융보안·AML·규제혁신·개인정보보호·금융사기 방지 대응 강화

먼저 디지털 기술 기반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금융보안(Cyber-security)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과 ICT 간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으로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금융사·핀테크 기업과 고객·이용자 사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차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을 적극 구현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를 보다 내실화하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보안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과정에서 금융안정의 확보에 선결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더 이상 보안을 비용과 규제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보안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보안관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더 이상 방심한 채 금융보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인식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금융 빅블러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빅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일환으로는 국회에서 심의될 신용정보법, P2P 대출법 등의 입법화를 비롯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실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정부는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따라 도출되는 자동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이의제기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금융분야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보장에도 힘쓴다.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통신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 금융사기 정보 공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지급결제·플랫폼·보안 규제 혁신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오픈뱅킹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BigTech)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감독체계도 강구한다.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리스크에 대해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을 새로이 확립한다는 빙침이다.

최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면, 정보보호·금융보안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디지털 금융혁신은 더욱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에 힘써왔다. 올해 4월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00일을 맞게 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바꾸기 위해 150건의 핀테크 규제를 해소하고,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오픈뱅킹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리은행 고정현 상무, 신한금융투자 곽병주 상무, 현대카드 전성학 상무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들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은 처음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