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외국기업이 안 지킨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면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 14개가 공개됐다. 모두 외산인데, 클래시로얄을 비롯한 5개 게임은 앞서 세 번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4개를 25일 발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총 14종(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3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모바일 게임물 중 5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2종이 제외되면서 2019년 2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4종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게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다.

게임업체가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난 후, 게임업계 스스로 노력으로 이용자와의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이 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협약’이라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외국계기업의 경우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으로 공표가 되더라도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관계자는 “해외 게임 같은 경우 국내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로 연락을 취하고 없을 경우 (회사) 대표 메일로 준수 요청을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시행 개정안이 나오고 난 후 각 회사에 보낼 번역문을 영문과 중문으로 작업해 다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표한 자율협약 미준수 게임 목록이다.

출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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