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사건 피해 소상공인 요금감면 3~6개월, 별도 신청 시 위로금 지급

지난 11월 24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방안이 시행된다. 일반 유무선 가입 고객의 경우 1개월의 요금 감면 보상이 주어지지만, 소상공인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의 감면이 이뤄진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부터 적용된다.

유·무선 가입자의 경우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 장애가 일어났던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한은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다.

KT의 소상공인 대상 요금제 olleh SOHO 성공팩의 요금은 기본팩 1만7600원, TV를 포함한 TV플러스팩은 2만8600원, 보안시설을 사용하는 텔레캅플러스, CCTV플러스나 음악 서비스 등은 1만원에서 5만5000원까지 추가된다. 6개월을 감면해줘도 크지 않은 금액이다. 24·25일이 토·일요일이었음을 감안하면 보상으로 적절치 않은 금액이다. 이에 KT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5억원 이상의 사업자를 위한 플랜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는 유·무선 가입자는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KT 홈페이지 혹은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대상 인원을 파악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종철 기자> jud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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