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교섭 결렬 유보

네이버 사원 노조가 교섭 결렬 선언을 유보했다. 최근까지 네이버 사원 노조와 사측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협상 TF 구성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교섭 결렬 위기에 처했었다.

네이버 사원 노조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측과 교섭 결렬 선언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그동안 교섭에서 복리후생안 등을 논할 때 노조가 아닌 TF를 협상 당사자로 놓자고 요구해 왔다. 노조 측은 회사가 비조합원을 포함한 TF 구성안 요구를 철회한 만큼, 노조 역시 교섭 정상화를 위해 성실한 논의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네이버 사원 노조는 지난 11차 교섭에서 사측에 TF 구성안을 철회하고, 10가지 핵심 교섭 조항에 대해 회사의 진전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결렬의 유보 조건으로 제시했다.

네이버 사원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이와 관련 TF 구성안 철회에는 동의했지만, 핵심 쟁점 10개에 대해서는 기존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다음은 네이버 사원 노조가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성명 조합원 여러분.

교섭 결렬 선언과 관련해 어제 열린 전체 스태프 회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26명의 스태프가 참석해 어제 늦은 시간까지 논의한 결과 ‘결렬 선언’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TF 구성안을 철회한 만큼 이제라도 정상화된 교섭에서 성실한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지난 11차 교섭에서 1) TF 구성안을 철회할 것 2) 10개 핵심 조항에 대한 회사의 진전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결렬 유보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1) TF 구성안은 철회하겠다 2) 핵심 쟁점 10개에 대해서는 기존 안 유지의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우선, 공동성명은 회사의 TF구성안 철회로 이제서야 교섭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9차 교섭 때부터 복리후생안 등에 대해서는 교섭장이 아닌 TF를 통해서 논의하고, TF에서 논의된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이 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내용임을 지적해왔습니다. TF 철회 여부를 다투느라 3차례의 교섭을 소비한 것은 여전히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뒤늦게나마 TF구성안을 철회한 것은 단체협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교섭임을 인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촉구합니다.

회사가 TF구성안을 이유로 복리후생안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TF구성을 철회한 만큼 이제라도 정상적 교섭에서 개선안을 제시하고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TF구성안 철회 이후 열리는 교섭에서도 개선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곧 지금까지의 회사 태도가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10가지 핵심 요구안으로 논의 대상이 좁혀져 밀도 있는 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10가지 핵심 요구안에는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공정한 의사결정 및 인사원칙에서 투명성 확보 등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담았습니다. 노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안 이기에 지속적인 교섭으로 노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복리후생은 10년 동안 정체 혹은 퇴보한 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자는 취지의 안들입니다. 과거 교섭에서 회사가 복리 후생 예산을 확보했고,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견해를 좁힐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회사가 기존 교섭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TF가 철회된 만큼 진전된 교섭을 위해 향후 수정된 안을 성실하게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10대 핵심 조항에 대해서는 대의원 선거가 끝나는 즉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안은 기존 합의안을 뒤로 물린 것이고, 쟁의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협정근로자안은 4개월간 확정해서 논의하던 조항에 새로운 조항을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교섭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됨을 명백히 밝힙니다.

스태프들의 결정이 아쉬운 조합원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보다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다 해보자는 것이 공동성명이 결렬 유보를 판단한 이유였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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