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RA 취약점·보안 사고 보고 의무 시행…“24시간 내 신고해야”
유럽연합(EU)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11일부터 자사 제품에서 실제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이나 중대한 보안사고를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EU 사이버보안청(ENISA)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제조사는 물론, EU 시장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유럽연합(EU)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11일부터 자사 제품에서 실제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이나 중대한 보안사고를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EU 사이버보안청(ENISA)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제조사는 물론, EU 시장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AI와 사이버보안 규제가 수출 조건이 되는 시대, 규제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경쟁력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2026 AI·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세미나’를 열고 수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인공지능(AI)과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유럽연합(EU)의 사이버복원력법(CRA) 시행으로 EU에서 소프트웨어(SW)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취약점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이 오는 9월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을 포함해 EU CRA 보안 요구사항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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