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강 고려대 교수 “모의해킹 의무화, ASM 상시 진단으로 대응해야”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공기관도 형식적인 취약점 점검을 넘어 상시 자산 식별과 모의해킹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4일 열린 ‘크리미널아이피 컨퍼런스 2026(CIPC 2026)’에서 “공공기관도 공격표면관리(ASM)를 기반으로 상시 자산 식별과 모의해킹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