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무단 수집’ 과징금 2000억 효력 정지
개인정보위원회가 쿠팡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무단활용 등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원 중 회원 정보 무단 수집에 해당하는 2011억원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부과된 나머지 4236억원은 다른 재판부가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해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2011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와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이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날 다른 재판부는 쿠팡이 약 375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부과된 4236억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5일 “개인정보위가 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대신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쿠팡은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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