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엔씨)
|

게임 유튜버 고소한 엔씨…경찰, 불송치 결정

영래기 측 “문제 해결 촉구·이용자 불편 공론화 위한 것”
엔씨 “경찰, 허위 아닌 과장 판단”…내용 확인 후 추가 대응 검토

엔씨가 자사 게임의 운영 문제를 비판한 게임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영래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엔씨는 경찰이 영상 속 내용을 허위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으로 본 것으로 파악하고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4일 영래기 측 법률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영래기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피의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다”고 적시했다.

이번 사건은 영래기가 지난 2월 리니지 클래식 운영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영상은 엔씨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이를 대량으로 신고한 이용자들을 역으로 제재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는 영상에서 ‘엔씨가 주말에 일하기 싫어서 신고한 이용자를 감옥에 보낸 것 아니냐’와 같은 발언을 했다.

엔씨는 지난 4월 해당 영상을 올린 영래기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는 “해당 주장은 내부 데이터 분석 및 사내외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리니지 클래식에서 운영 중인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용자들의 신고와 캠페인 참여가 악화되는 등 게임 운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당시 불법 프로그램 대응 캠페인을 전개하고 운영 정책에 따라 105회에 걸쳐 597만1757개의 계정을 제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엔씨, 유튜버 ‘영래기’ 법적 대응…”허위사실 유포”>

영래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영상의 일부 표현이 과장됐더라도 주요 내용까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의 핵심 메시지도 엔씨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용자 불편을 공론화하는 데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영상의 제작 계기는 리니지 클래식에서 비정상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피고소인 측에는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가 전달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과 불송치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이 피고소인 측의 주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엔씨는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으로, 내부 검토 후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엔씨는 “현재 내용 확인 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며 “2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사실 관계 확인 및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

일간 바이라인 구독하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The reCAPTCHA verification period has expired. Please reload the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