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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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 코빗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한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두 건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하나는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이며, 다른 하나는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이다.

공정위는 증권업 관련 혼합결합에 대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장벽이 형성되거나 다른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자산운용업 관련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약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두 건의 혼합결합 모두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준의 유동성만으로는 경쟁 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어렵고, 시장의 집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디지털금융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후속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훨씬 큰 구조다. 개인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선택할 때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거래소의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 격차가 좁아져 거래 체결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진다.

유동성은 자산을 가치 손실 없이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은 ▲매도·매수호가 간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각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매도·매수 주문이 쌓여 있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로 가장 높았고, 빗썸이 약 28%, 코인원이 약 2%, 코빗이 약 0.5%, 고팍스가 약 0.1%를 기록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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