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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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문화 IP 금융화, 문체부-금융위 정합성 맞춰야”

“문화 IP 금융화는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지만 두 법은 서로 결합하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아 법적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팬 중심 K컬처 콘텐츠 STO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문화 지적재산권(IP)의 금융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에서는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각각 담당하고 있어 민간 기업이 두 제도의 정합성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중 신탁 문제를 언급했다.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 관리단체를 통한 신탁이 필요하고 금융상품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신탁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중 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법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어 정 의장은 문화 IP가 금융자산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산업이 금융과 결합하며 발전해 왔지만 문화 분야는 자본과 연결되기 쉽지 않았다”며 “문화 산업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IP지만 그간 금융시장에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거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뮤직카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 IP를 금융 유동화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악 저작권이 금융자산으로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음악은 발매 초기 수익이 집중된 이후 약 3년이 지나면 고정 소비층이 형성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든다”며 “미래 수익을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 자산은 금리나 원자재 가격, 경기 변동 등 거시경제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며 “세상이 불안할수록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 필요한데 문화 자산은 독립적인 안정성을 가진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문화 자산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팬덤을 꼽았다. 그는 “뮤직카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20% 이상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 음악증권을 구매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팬 활동과 금융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꼽았다”며 “팬덤 경제는 K컬처 산업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계기로 국내 금융 플랫폼에 유입되면 다른 금융상품으로 관심이 확장될 수 있다”며 “문화 자산은 기존 금융자산과 성격이 다른 만큼 문화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K컬처 IP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생태계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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