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 사진 (제공=검은우산 비대위)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8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은 이날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이호천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로,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계속기업 유지보다 청산 시 가치가 더 크다는 점,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해온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를 신청했다. 이후 1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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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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