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이미지 생성 AI ‘뮤즈 이미지’ 출시…사생활 침해 논란
메타가 이미지 생성 AI ‘뮤즈 이미지(Muse Image)’를 출시했다. 메타AI,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앱에서 자연어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다만, 남의 공개된 이미지를 마음대로 가져와 AI 이미지로 바꿀 수 있어 시작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메타는 8일 이미지 생성 모델 ‘뮤즈 이미지’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동영상 생성 모델인 ‘뮤즈 비디오’는 미리보기로 공개됐다.
뮤즈 이미지는 메타슈퍼인텔리전스랩스에서 개발한 최초의 미디어 생성 모델이다. 자연어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사진이나 그림을 AI로 편집 혹은 합성할 수 있다.
뮤즈 이미지는 프롬프트를 이미지에 직접 매핑하는 대신 에이전트 기반으로 작동한다. 검색과 코딩 도구를 호출해 정확하고 자체 개선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메타의 멀티모달 추론 AI 모델인 뮤즈 스파크와 통합돼 모델 간에 도구를 공유한다.
뮤즈 이미지는 강화 학습을 통해 정확한 그래프와 QR코드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방법을 학습하며, 렌더링된 이미지에 조건을 적용해 생성 이미지의 정확도를 높인다. 애니메이션 GIF, 이미지를 삽입한 웹사이트, 상호작용적인 시각 게임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해 웹 검색으로 실제 정보와 시각 참고 자료를 이미지 생성에 활용한다.
뮤즈 이미지는 현재 메타AI 앱과, 미국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 일부 국가의 왓츠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페이스북에서도 곧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사용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하지만,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비용을 내야 한다.
특징은 소셜미디어와 연동이다.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된 프로필로 설정된 사용자를 태그만 하면, 해당 사용자의 이미지를 가져와 AI 이미지 생성에 쓸 수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더버지는 다른 사용자의 이미지를 가져와 자유롭게 AI 이미지 생성에 활용하는 게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메타의 정책에 의하면,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도 사용자는 알림을 받지 못한다. 메타는 원하는 경우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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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