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보유 의약품, 약국이 직접 입력하도록 시스템 개방한다”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닥터나우 측이 “약국이 직접 재고를 보유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도 보유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해당 정보를 신뢰 및 환자 정보 제공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설립, 여기서 약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 우선 노출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닥터나우는 회사의 주요 사업인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닥친다. 약품 공급을 통해 어느 약국이 얼마만큼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이를 소비자에 알려주는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도 약해진다. 따라서 플랫폼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첨예하게 비판받는 리베이트 설에 대해서 이 회사 측은 “닥터나우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면서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스템 개방 외에도 “재고확실/조제가능성 높음 등의 의약품 재고 정보 표기 폐지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편방안을 검토,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위협적으로 보고 가능한 규제 당국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닥터나우는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에 대한 포괄적 사전 규제 대신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엄벌하는 사후 제재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회사 측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의원, 약국 등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경제적 거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사업의 공익적 기여 및 벤처의 혁신까지 저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제재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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