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업계 반발에 입출금 확대 정책 바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 시 이용하는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바꾸기 위한 조건을 강화했다. 한도계정은 사용자가 인증 전에 부여하는 계정이다. 사용자는 가상자산 거래목적, 자금원천을 확인하고 한도가 확대된 정상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25일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케이뱅크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업비트 내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도계정 해제(입출금한도 상향)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케이뱅크가 이번에 제시한 한도계정 해제 조건은 지난 1일 시행한 기준보다 강화됐다. 당시 케이뱅크가 내건 조건은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연동한 후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업비트 내 원화 마켓에서 가상자산 매수금액 ‘300만원’ 이상이다. 

당시 케이뱅크 측의 한도계정 해제 조건이 타 은행 대비 완화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말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라, 올 3월부터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입금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됐다. 단, 조건 충족 시 한도계정을 해제,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입금한도가 늘어난다. 

NH농협은행(빗썸), 카카오뱅크(코인원), 신한은행(코빗)의 경우 ▲거래소 원화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원화마켓 내 누적 매수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이와 달리, 케이뱅크만 나홀로 조건을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업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올 초부터 가상자산 업계가 살아나는 ‘크립토 스프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사용자를 유입해 업비트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결국 케이뱅크는 한 달도 안 되어 기존 거래소 제휴 은행들과 같은 기준으로 정상계정 전환 조건을 맞췄다. 케이뱅크 측은 변경 이유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계정 도입 후 약 한 달 동안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분석한 결과 경쟁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감안해 해제 조건을 오늘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내부통제, 투자자보호, 고객편의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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