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업계 반발에 입출금 확대 정책 바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 시 이용하는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바꾸기 위한 조건을 강화했다. 한도계정은 사용자가 인증 전에 부여하는 계정이다. 사용자는 가상자산 거래목적, 자금원천을 확인하고 한도가 확대된 정상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25일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케이뱅크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업비트 내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도계정 해제(입출금한도 상향)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케이뱅크가 이번에 제시한 한도계정 해제 조건은 지난 1일 시행한 기준보다 강화됐다. 당시 케이뱅크가 내건 조건은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연동한 후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업비트 내 원화 마켓에서 가상자산 매수금액 ‘300만원’ 이상이다. 

당시 케이뱅크 측의 한도계정 해제 조건이 타 은행 대비 완화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말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라, 올 3월부터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입금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됐다. 단, 조건 충족 시 한도계정을 해제,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입금한도가 늘어난다. 

NH농협은행(빗썸), 카카오뱅크(코인원), 신한은행(코빗)의 경우 ▲거래소 원화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원화마켓 내 누적 매수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이와 달리, 케이뱅크만 나홀로 조건을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업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올 초부터 가상자산 업계가 살아나는 ‘크립토 스프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사용자를 유입해 업비트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결국 케이뱅크는 한 달도 안 되어 기존 거래소 제휴 은행들과 같은 기준으로 정상계정 전환 조건을 맞췄다. 케이뱅크 측은 변경 이유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계정 도입 후 약 한 달 동안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분석한 결과 경쟁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감안해 해제 조건을 오늘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내부통제, 투자자보호, 고객편의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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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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