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유예기간이 끝나면 달라지는 점

개인 간 금융을 이어주는 P2P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6일부터 본격화된다. 온투법은 약 17년 만에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산업 관련법으로, 규제 밖에 있던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온투법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대출을 받은 사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전보다 안전하게 P2P금융을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온투법 유예기간이 한달 남짓 다가옴에 따라 P2P금융 업체들은 마음이 바빠졌다.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P2P금융 업체들은 금융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투법이 시행되기 전 P2P금융 업체들은 대부업법에 속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허가업으로 요건에 맞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금융사의 법적지위를 갖는 만큼 요건은 까다롭다.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자본금과 연계대출 잔액을 보유해야 한다. 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물적설비, 보안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부통제장치와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적격성, 임원 요건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보안성, 안정성을 검증한 업체들만이 온투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온투업자로 등록한 곳은 레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다. 지난 5월 기준 금융당국에 온투업 심사를 희망한 곳은 41곳으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허가 업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50곳이 넘는 곳들이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6월 기준 전체 P2P업체는 100여 곳 안팎이다. 1년 전보다 50% 이상 줄어들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다가올수록 P2P업체의 시장정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부실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온투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온투업법을 회피해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투자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투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P2P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대출자에게도 달라지는 점이 생긴다. 먼저, 온투법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가장 체감도가 높은 것은 투자한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한도는 투자자의 유형, 상품에 따라 다르다.

기존에는 업체당 1000만원 투자한도가 있었으나, 여러 업체에 투자가 가능해서 사실상 한도의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몇 곳의 업체를 이용하든 일반개인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다. 동일 차입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법인투자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

투자자 이자소득세율이 25%에서 14%로 내려간다. 여기에 지방세 1.4%가 더해져 투자자 세율은 총 15.4%다. 투자자들은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게 생기는 안전장치는 온투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다. 횡령, 도산 등으로 인한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온투업자는 예치된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증권금융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해당된다. 예치된 투자금은 제3자가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온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업 해산결의, 파산, 영업중단에 대비해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의 온투업자 심사 주요 항목에 들어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해산결의, 파산, 영업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절연되어야 한다. 즉,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이외에도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고위험 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P2P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P2P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업체와 투자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며 “온투업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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