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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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4년 실증에도 유통 인가 배제돼”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데는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번 만들어진 사업을 모방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조각투자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벤처투자업계에서 투입한 금액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자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배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했다.

허 대표는 “지난 8년간 조각투자 사업의 전망이 좋을 때나 어두울 때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나 묵묵히 견뎌왔다”며 “결정을 뒤집거나 무조건 인가를 달라는 요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의 사업이 당장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몇 년간 피나는 노력을 해야 가능성이 보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과 주주, 직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기준 준수 능력을 해당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받고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이 큰 기업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절차를 분명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스타트업에 불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특례)를 통해 허용한 것은 조각투자 발행이고, 현재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조각투자 유통”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 지정 당시부터 조각투자 유통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을 때부터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로 명시돼 있었다”며 “관련 내용에는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입법 관련 규제영향분석 자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루센트블록을 향후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자 집단으로 정의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로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샌드박스 운영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해당 사업자들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조각투자 발행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샌드박스를 통해 4년간 실증한 기업에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미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트레이드에는 인허가를 내준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원래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이번 사안에 여러 가지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오는 22일 종합감사에 해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여야 간사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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