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하 메리츠증권 전략기획담당 상무. (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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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시동…“유통·결제·세제 구체화해야”

토큰증권(STO)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과 결제에 더해 과세 기준 등 후속 제도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 발행 범위를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 법 시행을 목표로 단계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향후 제도 시행 시점과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전략기획담당 상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당국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개방하는 방향이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상무는 정책의 구체적인 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과 채권 등 정형증권으로 토큰증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다음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왔다”며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하겠다’는 게 조금 막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제시돼야 인프라도 개발하고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과세 기준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강 상무는 “토큰증권도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해 실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손실이고 내년은 수익일 경우 손익을 통산해 실제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할지, 수익이 발생한 연도만 따로 과세할지 현재는 입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조를 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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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토큰증권의 상품성을 키우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특정 계좌에 한해 과세를 유예하거나 면세하는 방식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세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시장감시팀 수석조사역은 블록체인이 단순히 결제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넘어 자본시장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수석조사역은 “구리선이 광케이블로 바뀌었을 때 빨라진 것은 단순히 통신 속도만이 아니었다”며 “세상의 판 그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 인프라의 혁신도 마찬가지”라며 “단순히 결제 속도가 빨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지도를 근간부터 바꾸는 거대한 지각변동”이라고 밝혔다.

실물연계자산(RWA)과 스테이블코인을 합한 시장이 46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블랙록의 비들(BUIDL)을 사례로 들며 “기존 주식처럼 매도한 뒤 은행으로 송금하는 절차 없이 토큰 자체가 즉시 돈이 되고 담보가 되며 결제 수단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라며 “돈이 블록체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는 금융사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파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록, 비자, JP모건, 서클 등이 각각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은 ‘폐쇄형 네트워크’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통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거대한 비용과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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