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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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개정 특금법 시행…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강화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단계의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사업자뿐 아니라 대주주의 범죄경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신고 단계에서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역량과 내부통제체계까지 점검하는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가상자산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개정 법률과 하위 규정인 시행령·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요 변경 내용을 업계에 설명·안내했다.

하 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령 개정은 사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 도입을 권고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이나, 유럽연합(EU) 암호자산법(MiCA)이나 미국의 클래리티법안 논의 등 주요국의 규제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대상 법률에는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도 추가된다.

또한 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는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도 신고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단순히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의 경영 건전성과 내부통제 역량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대주주 관련 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에 대한 확인 대상은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개정법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까지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 등을 통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의 실지명의(공적 문서상 거래 당사자 명의)와 국적, 주식 및 지분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업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복수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돼 있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이 신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 및 지배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에 대한 신고 대상 판단 기준도 이번 매뉴얼에 새롭게 정비됐다.

최근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과 같이 이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고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형태는 신고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갑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 구조와 개인키 관리 방식 등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이번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오는 20일에 맞춰 개정 신고매뉴얼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FIU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과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이용자 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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