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거점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을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공모하고,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7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8월 20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 전송체계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9월 4일까지 공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가명정보를 연구와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8개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운영기관은 내부자도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한다. 4명 이상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중 인증과 실시간 화면 녹화 등 보안조치도 갖춰야 한다.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연구 공간보다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의 표본 검사와 가명정보 장기 보관, 제3자 재사용도 지원한다.
동형암호와 합성데이터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실증도 수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은 개인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 분석과 연산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번 공모는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나뉜다.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는 국비지원 부문에 선정되면 보안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3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전송 사전협의 신청 7월 31일까지 연장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시범운영의 추가 신청도 받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보주체는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전송을 맡길 수 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정보를 전송받을 때는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전송 방식, 인증 수준, 보안조치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 기간 70여개 기업과 기관이 약 150건을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청과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신청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 신청한 기업과 기관은 정보전송자와 협의를 마칠 때까지 기존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 20일부터 기존 자동 서류 제출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협의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장기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반 전송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API 방식은 대리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넘기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정해진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22일에는 금융권 등 관심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협의와 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