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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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소송 최종 패소…7조원대 과징금 확정

유럽연합이 구글에 부과한 7조원대 반독점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 설치를 강제한 혐의다. 구글은 2018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소송전을 펼쳐왔지만, 결국 패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8년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7조5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기기에 탑재하려면 자사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의무적으로 사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사가 경쟁 OS를 변형해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경쟁사의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는 것이 EC의 판단이었다.

구글은 EC의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2022년 항소를 맡은 유럽 일반법원 역시 구글이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벌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일부 고쳐 전체 금액을 41억2500만유로(약 7조2700억원)로 줄여줬지만, 구글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없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다시 상고했다.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구글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8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은 구글을 제재한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구글 글로벌 대변인은 판결 직후 “안드로이드가 개방적이고 무료로 유지되도록 하는 우리의 투자를 인정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2018년 결정에 따라 이미 관련 계약을 수정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 모두 소송 패소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아끼고 있다. 구글 본사는 대변인의 언론 성명 외에 자사 홈페이지나 뉴스룸 등 공식 채널에 관련 입장문이나 공지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한 국내 제조사 계약 조건 변화와 향후 국내 규제 환경에 미칠 파장 등을 묻는 공식 질의에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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