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을 단일 사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다수 이용자가 손해배상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할 때 분쟁조정위가 함께 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쿠팡 웹페이지에서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데 따른 손해배상과 제도개선 요구를 다룬다. 기존 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11일 접수된 50인 사건과 같은 달 23일 접수된 1626인 사건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시작하자 올해 2월 9일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일시 정지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를 다시 열었다.

추가 참가 신청 대상은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이용자다. 신청 기간은 6월12일부터 26일까지다. 신청자는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쿠팡과 피해보상에 합의했거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분쟁조정기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같은 피해를 두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도 추가 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뒤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해 1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이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알린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개별 이용자가 신청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강영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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