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제한 일괄 적용키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이하 민주당 TF)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합의를 이뤄, 이달 중 법안 발의에 나설 전망이다.
핵심 합의 내용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34%로 일괄 적용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을 ‘50%+1’ 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TF 핵심 관계자는 10일 <바이라인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TF와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조율 방안을 정책위원회에 보고했고 이를 마친 상태”라며 “이달 중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정문 의원(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기준과 관련해 “우리나라 민법상 거부권이 가능한 지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지분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안건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TF가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 교통정리는 끝난 상태”라며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와 합의가 이뤄지면 정책위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기에 통과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자산TF에 모든 정무위원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기준은 시행령에서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