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내비게이션·길찾기 한정”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대거 보완하는 조건 하에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각종 보안 조치와 함께 국내 서버에서 재가공해야 하며, 정부에서 허가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된 데이터라는 조건이 걸렸다.
정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구글이 지난해 2월 신청한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허용한 정부…”국가안보 취약 요인 완화”
구글은 협의체에서 요구한 세부사항 보완을 일부 수용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11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위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등 조건을 수용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지도에서 한국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구글 어스와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서비스 내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서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구글은 지난 9월 간담회에서도 데이터 센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신 협의체의 요구와 국내법에 맞춰 제한된 데이터만을 반출하기로 했다. 구글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된 데이터만 반출하기로 했다. 또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글은 정보 수정과 보안 사고 대응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전·사후 조치에서도 정부와 협조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 지도 전담관이 국내 상주해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국외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제안이 국가안보 취약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했으며,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 기업의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한 후 허가를 거친 후 반출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도 고려했다.
또 협의체는 이번 결정에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 3일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해외 지도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투자, 그 다음에 고용 및 본사 일부 기능의 국내 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년간 국내에서 최소 150조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대해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내용을 포함한다. 또 구글에게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의결에 대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