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융회사 수준 규율 필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체계를 마련할 때 발행인의 신뢰성 확보나 금융 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별도의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능력, 건전성 등 기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심원태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금융보안원이 주최했다.
심 사무관은 “정부 국정과제로 디지털 자산 상장·거래 지원 등 공식 체계까지 구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도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해 그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교육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 정합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이 발행한 금액만큼 혹은 그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가 원할 때 발행 가격(액면가)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환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 후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는 부분까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모두 규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올해 초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심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된 대상이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를 너무 좁게 잡으면 규제 회피 우려가 생기고, 반대로 정의를 넓게 잡으면 규율하지 않아도 될 대상까지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주요 법안은 김은혜, 안도걸, 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안과 김현정 의원안은 모두 단일 법정통화를 기준으로 한 스테이블코인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은혜 의원안은 유럽연합(EU) 입법례를 참고해 자산 증거 기반 스테이블코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결제 목적과 관련해서는 안도걸 의원안만 포함돼 있다. 외국 간 거래 규제는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본다면 이러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심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의 심사·수리 절차는 현재 의원안에서 모두 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수리 후 일정 기간 이후 규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절차를 강화하거나 다른 의원안처럼 발행 절차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외환, 통화 정책, 자금 세탁, 금융 보안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시장에서도 법안 발의 시점을 궁금해하고 있지만, 여러 사항을 조율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