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에 1심 패소
걸그룹 뉴진스가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1심 패소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헸다. 소송비용은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자, 그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멤버들이 팀명을 뉴진스에서 NJZ로 바꾸고 독자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속 계약 내 반드시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점, 또 뉴진스가 민 전 대표에 개인적으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 대표 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계약상 중대한 의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도어가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앨범 발매와 팬 미팅 준비, 행사와 광고 촬영 기회 등을 제공했던 점을 보면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매니지먼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뉴진스 멤버 다섯명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이날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