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환영 속에서도 아쉬운 목소리 나오는 이유
최근 금융위원회가 법인에게도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물꼬가 트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모습이면서도, 당국의 이번 발표 중에서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대상이 한정됐다는 점, 매도만 가능하다는 점은 반쪽짜리 허용이라고 비판한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2분기)에는 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 법인이 매도 거래에 한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금융사를 제외한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상장사, 등록법인)가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이 비영리 법인의 ‘매도’ 거래만 허용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나 기부금 단체가 당장 가상자산을 팔기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 많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극히 일부라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미지수”라며 “당장 보유 가상자산을 팔 수 있게만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단계적 허용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위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우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 금융위는 지난번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연관성, 관련 리스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며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현금화 기준, 절차 등이 미비해 처분 시점과 방법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가상자산 수령, 처분 관련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허용의 일환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일반 기업은 이번 법인계좌 발급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하반기 허용해주기로 한 주권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도 각각 2500여곳, 1000여곳으로 사실상 대상의 폭이 넓지 않다. 업계에선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한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가 허용됐다. 그 사례를 들어,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자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업계의 주장이었다. 또 기업 입장에선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을 경우,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가상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채택할 수 있다.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앞서 세금 등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봐가며 2단계 입법, 외환, 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체로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책 변화로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동안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팔 수 없어 이를 가지고만 있거나 마케팅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해왔다. 금융위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분기 중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매도 계좌를 열어줄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거래소 외에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주체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종사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또 금융사가 법인계좌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본이 풍부한 금융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가상자산 유동성이 올라가는 동시에 시장의 신뢰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과 가상자산 간 위험도(리스크) 전이가 우려되어 금융사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참여 시장 대신, 토큰화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세계적으로 금융사, 특히 은행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가상자산 매매, 보유에 대해서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 보유 이슈는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금융부문 토큰화와 블록체인 인프라 접목 등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컨퍼런스] AI 에이전트와 지능형 인터페이스 시대
◎ 일시 : 2025년 3월 27일 오후 12:30 ~
◎ 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ST Center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지하 1층 대회의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