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신규 설치, 국내서 잠정 중단”

국내에서 중국 생성형인공지능(AI) 앱 딥시크의 신규 설치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딥시크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17일 개보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제한조치로 앱을 이용한 딥시크 서비스 이용 확산은 차단되나,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보위의 조치에 따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안드로이드, iOS 앱 장터에서 딥시크 앱의 신규 설치가 막혔다. 다만, 기존에 딥시크를 설치한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1월 31일, 개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처리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 관련해 딥시크는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법 준수를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개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잠정 중단 후 개선 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관련해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보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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