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가상자산 매매 단계적 허용…일반 기업은 ‘아직’
금융위원회가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상반기에는 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 법인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금융사를 제외한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상장사, 등록법인)만이 해당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일반 기업의 경우 이번 허용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하고 점검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이 현금화 목적으로 매도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부,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다. 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은 오는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관련해 금융위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거래소가 대량으로 가상자산을 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매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허용한다.
올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 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자본시장법상의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총 3500여개사)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열어주는 동시에 보완조치도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경우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이 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토큰증권(STO) 발행 지원,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은 ‘일반 법인(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닥사(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매도 및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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