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서비스 SSEM, 부가세 신고 서비스 열어
세금신고 앱 쎔(SSEM)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SSEM은 개인사업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가세액 산출은 2024년 개정 세법을 반영했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세금 혜택을 반영해 최저 세금을 계산해 준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SSEM 앱에서 부가세액 조회부터 신고,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세금 신고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3만3000원(부가세 포함)이다. SSEM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부가가치세 조회하기’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SSEM은 세금 신고가 잘못됐을 경우 모든 사후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하는 ‘안심신고’ 정책(무료)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신고 오류에 대해서도 재신고 절차 등을 보장해 주는 ‘안심신고 플러스’ 정책(유료)도 함께 운영 중이다.
천진혁 SSEM 대표는 “5년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라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올해도 세금 신고 수수료는 3만 3천 원으로 동결했다”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SSEM은 설 당일인 29일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고객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 쎔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09~22시, 주말이나 휴일 09~18시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