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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소비자 대금 135억원 환급 결정…“판매사·PG사 연대 환불”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행·숙박·항공 피해 소비자 대금 환급이 결정됐다. 약 135억원 규모로, 결제 대금 환급은 티메프, 여행사, PG사가 연대해 진행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13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총 8054명, 미환급 대금은 약 135명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위원회는 이번 환급을 위해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도록 했다.

다만 각 회사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달리 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한다.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하지 못해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또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또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 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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