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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영장 재차 기각…피해자들 “우리나라 법 피해자 구제 외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티메프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물품 판매 정산대금 1조5900억여원을 편취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계열사에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으로 계열사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협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비대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 입증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구속수사가 되지 않아 이러한 정황들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에 더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변하는 시민단체로 재정비하고 나서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검은 우산 비대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로 전환 출범하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두 차례의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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