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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불발…내달 4일 추가 회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제 9차 회의에서도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핵심 안건인 수수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는 내달 4일 제 10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앱 4사, 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단체를 포함해 공익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배달플랫폼의 상생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한 4개 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다. 

이날 회의가 불발된 이유는 결국 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중개 수수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생협의체가 출범, 활동한 지난 3달 동안 플랫폼도, 입점업체 모두 수수료에 대해 쉽게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중개 수수료가 수익과 직관된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은 수수료 외에서는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배달앱 측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표기하기로 했다. 수수료,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할 예정이다. 

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은 음식값, 할인쿠폰 등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사는 입점업체가 자사 앱에서 타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음식값 등 거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앱 이용자 멤버십 혜택인 무료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일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양사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요구했다. 

입점업체에게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했다. 배달플랫폼들은 약관 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양측의 의견 폭이 가장 큰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의 의견 등을 참고해 내달 4일 제 10차 회의까지 상생안을 가져오기로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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