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 확정…판매대금 20일 내 정산·50% 별도 관리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 확정일 기준 20일 이내로 결제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관리해 입점 판매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어난 후 대규모유통업법 정산 규제 대상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 복수안을 마련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법 적용 대상은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 혹은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B2C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확정됐다. 기존 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혹은 20일이었다.
다만 정산기한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다양한 유형의 상품 등이 있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 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특히 숙박, 여행, 공연 등 결제 후 특정일에 이용하는 상품 경우 소비자 실제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 정산하도록 한다. 모바일 소액 결제 등 결제 수단 차이로 PG사를 포함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이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한다.
판매 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법 적용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 공정위는 별도 관리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할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 작성 및 교부,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체결 등 서면 관련 의무 등 뿐만 아니라 일반 유통 거래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을 준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공포 후 1년 유예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행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40일부터 30일, 20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고 별도 관리 비율도 30%부터 시작해 5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