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는 독배다”
“규제샌드박스가 끝나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무한 경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반면, 실증특례 기한 4년 안에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허은 이온어스 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는 11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법무법일 디엘지가 주최한 ‘규제를 뛰어넘는 혁신스타트업 이야기’ 세미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독배에 비유했다. 규제샌드박스 기간 내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기간 내 관련 법이 마련돼 사업이 가능해지면 경쟁자가 무수히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온어스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타트업이다. 이동형 전용 배터리팩, 전기차 급속 충전, 야외 행사용 에너지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이동형 ESS의 상용 서비스는 불가능한데, 이온어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업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공간을 열어준다. 기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상용화 시 수익예측 등을 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가 법으로 제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허온 대표는 “2년 반 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하며 탄소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지표, 사업성에 대한 경제성 지표를 확보했다”며 “또 엔드유저(최종 사용자)들이 필요한 ESG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업계 안팎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허 대표의 발언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스타트업 씬에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이 끝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서비스를 접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기업 입장에선 4년 동안 투입한 리소스가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규제샌드박스 종료 이후의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다.
또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거나,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에 의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다. 허온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로 오히려 더 규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유무에 대한 결정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거기에 규제가 있다면 (서비스 존속이)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규제 문제도 거론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업권의 특성과 기업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승훈 백패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패커의 경우 소비자 결제 후 제작이 이루어지는 상품이 다수 있어, 고객이 상품을 수령하고 구매확정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플랫폼별 자율관리 외에 에스크로 관리에 대한 리소스와 비용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특수성을 감안해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와 겹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칫하다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환 무신사 본부장은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아니더라도 기존 규제로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규제를 할 수 있다”며 “(법 제정 전) 사전규제 도입이 되어야 하는지, 시장 현황에 맞는 규제인지,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무료 웨비나] API연결만으로 가능한 빠르고 쉬운 웹3 서비스 구축
- 내용 : API 연결을 통해 웹2와 웹3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최신 융합 기술과 이를 통한 적용 사례를 다룹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10일 (목) 14:00 ~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