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2170개에 재판부 녹다운…카카오 변호인측 “쟁점 정리하겠다”
카카오 SM 주식 시세조종 혐의 첫 공판 열려
검찰 증거 2170개에 “너무 많아 검토 어렵다” 재판부 지적
쟁점 들어보면서 법정서 판단…오는 10월 8일 준비기일 갖기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입 검찰 주장에 변호인측 전면 부정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다투는 첫 공판이 진행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법정은 검찰과 카카오 변호인 측 입장차를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
눈길을 끈 건 검찰의 방대한 증거 제출이다. 재판부가 500개 내로 줄여달라는 요청에도 무려 2170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인 측이 오는 27일까지 증거인부 절차를 갖고 이에 대한 검찰 의견을 10월 4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하겠다는 변호인 측 요청으로 오는 10월 8일 사건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을 갖는다.
“꼭 필요한거만 제출해달라 요구했는데 증거가 여전히 많다. 2170개 증거를 (재판부가) 다 꼼꼼하게 검토하기는 어렵다. 변호인들도 봐야 할 증거가 많아지고 증인신문도 길어지고 (중략) 쟁점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건 제외해서 가급적 500개 이내로 부탁드렸는데 많이 제출됐다. 방대한 기록을 재판부에서 뒤적거리면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 쟁점 하나하나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어떤 게 설득력이 있는지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한다.”(재판부)
이날 법정에 피고인으로 김 위원장과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리인으로 이호준 법무실장이 참석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시세조종 개입 여부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위한 시세 고정과 안정화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수시로 카카오 투자심의회의에 참석하거나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다 같이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카카오 자금이 아닌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을 동원한 것도 공모가 이뤄졌고, 김범수 위원장의 컨펌 하에 SM 주가 12만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청이 이뤄졌다고 했다. 구속 상태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이준호 전 카카오엔테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연락해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장내매수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컨펌이 언급됐고 SM 굿즈 사업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이 오가며 지 대표가 장내매수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도 내렸다는 언급도 더했다. 하이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영권 인수를 해오라는 지시였다는 것이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이러한 지시를 받고 원아시아 펀드 자금을 동원한 장내매수 방안을 바로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분 경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의사 결정이었고, 인위적인 조작과 시세조종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SM주식 고가 주문을 피하려면 정가 주문과 동일한 호가의 매도주문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의사결정에 따른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 김 위원장이 당초 SM 인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장내매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투자회의가 열렸고 이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하나의 인식하에 공모했다는 것도 부정했다. 변호인 측은 “투자테이블 참석자들의 처한 위치와 역할에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카카오 공동체 전부가 하나의 인식 하에서 공모했다는 것은 모호한 일부 대화내용으로 유죄와 인위적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 주장을 맞받았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 펀드 공모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상의한 사실이 없고 매입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누구에게 지시를 한 공소내용 자체도 없는데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자 무리한 범죄구성”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5% 이상 대량의 지분보유 시 공시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보면 본인과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는 자들의 지분의 합이 5% 이상이어야 의무가 발생한다”며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매수사실 자체도 알지 못해 공동보유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를 제외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공동 보유 지분이 5%를 넘지 않아 보고 의무도 공소사실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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