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장들이 말하는 앞으로 달라질 핀테크 정책

핀테크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 받는 산업 분야 중 하나다. 이용자들의 돈과 직결되어 있어 규제와 시스템에 안정적,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양날의 검이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등의 신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아 왔다고 말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규제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핀테크위크2024’에서 향후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신상훈 디지털금융총괄과 과장, 이진호 금융안전과 과장, 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 김성진 가상자산과 과장이 참석해 규제 현황과 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핀테크 지원체계 고도화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핀테크 업계에서 법률, 회계,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60명으로 구성된 각계 전문가들이 핀테크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 혁신 펀드 조성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간 총 5133억원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한데 이어, 2호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핀테크 기업이 아시아 국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 계획이다.

신상훈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예산 등을 활용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사와 협업해 해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밖에도 해외 핀테크 박람회, 해외 IR, 밋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장벽 낮춘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에 어긋나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를 조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금융위는 기업을 사업 단계별로 구분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위한 지원을 차등화한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금융규제샌드박스 종합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실무 부서와 빠른 시간 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뒤 법률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 과장은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 감시, 예치금 이용료 지급 등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을 체감한다”며 “1단계 법안으로, 상황을 보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 거래지원 규제 등 2단계 입법을 차분히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 2.0 추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이용자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마이데이터 가입, 조회,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보 전송요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범위를 유통으로 넓혀, 물품구매 정보내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 AI 이용 활성화

얼마 전 금융위는 금융사 등이 AI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망분리 금융규제샌드박스가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진호 금융위 금융안전과 과장은 “기존에는 사람이 (데이터 작업)을 하다보니 비용 때문에 하지 못했던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방대한 데이터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이상거래탐지(FDS), 범죄로부터 고객자산이 보호되는 등 기술혁신이 금융소비자 효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탈중앙화 플랫폼, 데이터 규제개선 과제 선별,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클라우드 정책,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장 검토 등의 정책을 살펴본다.

신상록 금융위 데이터정책과 과장은 “AI가 장기적으로는 금융사 내부 업무 처리,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에 도움이 되면서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금융상품 개발, 로보어드바이저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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