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핀테크 업계에는 어떤 영향 미쳤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사회, 정치, 경제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핀테크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당장 자체적인 환불에 나섰다. 핀테크 업계도 마찬가지다. 티메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스타트업도 사용자들에게 자체적으로 환불을 해줬다.

티메프 사태로 핀테크 업계가 당면한 문제는 또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를 예의주시하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는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기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PG업계는 당장 환불로 인해 손실을 보지만 향후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두려운 핀테크 업계

티메프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PG, 핀테크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핀테크 업계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는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향후 PG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업계에선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핀테크 업계로 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초 티메프 사태는 긴 정산주기라는 원인에서 비롯됐으나, 규제 대상이 핀테크 업계로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티메프 사태의 주역인 티몬의 경우 PG업과 에스크로업 모두 등록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제의 부재 탓이 아닌 당국의 관리 감독의 부실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핀테크 업계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향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에 스타트업이 많은 만큼, 자칫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기업 별로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천차만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된 규제로 PG사나 결제대금예치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신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도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PG,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강화된다면 신생 핀테크 스타트업에겐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기존 사업자에겐 지금보다 규제가 늘어나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금융위에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업계는 당국의 규제 동향을 지켜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정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사태의 본질을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면 안 된다”며 “규제 도입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PG업계, 장기적으로 반사 이익?

이번 티메프 사태가 PG업계에게는 ‘병 주고 약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분석도 일각에 있다. PG업계는 관련 법에 따라 티메프 사태의 환불 주체가 됐다. 몇몇 PG업체 사이에선 연간 혹은 반기 이익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손실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PG사에선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티메프 사태로 당장 PG업계가 자체 환불 때문에 손실을 보겠지만, 반대로 장기적으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얼마 전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발표가 있었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판매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관리(에스크로)하도록 해야 한다’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발표에 따라 기업들은 정산을 하기 위해선 직접 PG업을 취득하거나 PG사와 제휴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PG사의 자본금, 물적 인적 요건이 있는 만큼 중소형 업체들은 PG사와 제휴를 맺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에스크로의 경우 규모가 있거나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PG사들이 주로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의 자격을 취득해 왔다. 금융위의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에스크로 업체는 총 42곳으로 이 중 약 40곳이 PG업을 겸업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 업체의 에스크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PG업계는 향후 반사이익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한 PG업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에스크로 의무화가 시행이 된다면, 현재 업계는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첫 댓글

  1. 모든게 과잉입니다. PG가 좁은 나라에 많을 이유도 없고 소핑몰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는 굳이 PG가 불필요한데 강제규정으로 취득하게 만들었죠. 사고가 생기죠. 정산주기나 공정거래에 따라 불공정 없게 관리하면 되는 것을. 엉뚱한 일을 하네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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