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투자의향서 받아왔지만…법원, 외면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종료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연장에 실패했다.
3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제 2차 회생절차협의회’ 직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2차 자구계획안과 함께 투자의향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협의회 직후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티메프 양사가 투자확약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날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가 별다른 방책을 내놓지 못했기 떄문으로 풀이된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두 곳이 함께 투자의향서를 냈다. 두 대표 모두 구체적인 업체명 혹은 투자금을 밝히지 않았다. 류화현 대표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어떤 채무 관계가 있는지 확인된 다음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아직 돌발 채무가 많을 수 있어 금액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두 대표가 목표로 하는 투자금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투자 유치를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전체 10~15%라도 빠르게 변제하기 위해서며, 또 다른 이유는 현재 판매자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티메프를 통해 빠르게 판매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용을 마련, 궁극적으로 2~3년 걸리겠지만 매각이나 상장을 통해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의 채무액은 약 1억3000억원, 채권자는 약 4만8124여곳이다. 류화현 대표는 “이 중 1만원 이하 소액채권자는 1만여곳으로, 1000억원을 투자 받으면 빠른 시간 내에 채권을 상환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 유치를 통해 이자를 함께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대표는 이날 ARS 프로그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를 요청하면서, 프로그램 기한을 연장할 경우 투자·매각 자문사를 구해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정식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냈다. 이미 PG사와는 논의가 끝났으며, 카드사가 협조할 경우 서비스 재개도 가능하다는 게 류광진 대표의 설명이기도 했다.
이전에 제출한 소액 채권 우선 변제안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신정권 판매업체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있어, 회생이 들어간 상황에서 소액 우선 변제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판부에서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티메프가 투자의향서 제출 등을 바탕으로 ARS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투자안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차 협의회에서도 투자확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채권단 중 일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KCCW에 대해 판매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그 자리에서 (구 대표에게) KCCW를 개시하기 전에 의향을 물어보던가 간담회를 열었다면 충분히 이해했겠지만 지금은 사후로 설명을 듣고 있어서 판매자들 사이에서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 또한 “구영배 대표가 기존과 같은 방안을 들고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구영배 대표는 이 자리에서 KCCW 법인 설립 자본금 출처와 신규 플랫폼 이용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영배 대표는 취재진 앞에 등장하지 않았다.
티메프의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사실상 회생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CRO의 설명에 따르면 티메프가 확실히 현금 조달 계획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회사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병욱 법원장은 “채권단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