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개보위는 충분히 고민했나요?
유통산업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고 생각해 보자. 정보 주체인 ‘나’의 권리를 강화해, 스스로가 원하는 곳에 자신의 데이터를 넘겨, 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의 목적이다.
그런데 내 구매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가 결합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마냥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기업들이 나의 금융 데이터와 구매 데이터를 합쳐,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일상까지 낱낱이 들여다 볼 우려는 없을까?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자. 만일 유통산업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내가 쿠팡의 구매 데이터를 해외 기업으로 넘겨준다면, 외국 기업들은 내가 요청할 때 나의 구매 데이터를 내놓을까?
29일 한국유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유통 업계의 마이데이터 도입이 정보 주체인 소비자와 유통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인지 의문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 관련 학계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는 이유는 유통 산업, 특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며, 의료·통신·유통 산업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산업이 추진된 분야는 금융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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