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청소년에게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적용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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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에게 콘텐츠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뉴욕주 의회를 지난 7일 통과했다.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추천이 중독을 일으키고, 청소년의 정신세계를 파괴한다고 본 것이다.
법안은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추천을 ‘중독성 피드’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소셜미디어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에 따른 중독성 피드 제공이 금지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법안 통과 이후 “뉴욕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약탈적인 기업으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제한법은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고, 미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소셜미디어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했다. 구글, 메타, 틱톡 등이 포함된 협회 ‘넷초이스’는 이 법에 대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미국 전역에서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