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이웨이 질타…‘플랫폼 경쟁 촉진법’ 반대 여론 봇물

학계-국회-업계 같은 날 규제 반대 토론회 눈길
규제 기업 지정 전 자유로운 경쟁 위한 실태 조사 먼저
미국상공회의소 반대 표명…국내 플랫폼만 잡을라
‘플랫폼 정부라고 하더니 아이러니’ 웃지 못할 질타도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를 열었다. 예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가칭)’을 두고 학계의 날 선 지적이 쏟아졌다. 같은 날 국회에서도, 스타트업얼라이언스도 규제 반대 여론에 힘 싣는 토론회가 열렸다. 어느 곳 하나 찬성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 등 정부 입장에선 진퇴양난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희곤 국회의원은 “플랫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플랫폼-소비자-이용사업자들이 포함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결국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면 기업을 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게 된다”며 “사실상 기업들의 성장에 한계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법안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기존 법체계와 충돌이 있는지 입법원칙인 체계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불가하다.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등도 베일에 싸여 있다. 세미나에선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 참석자들

방민석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는 “아이러니하게 플랫폼 정부라고 하더니 이렇게까지 불투명하게 무책임하게 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략)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며 “여러 스타트업이 미국 상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과실이 어디로 가느냐 고려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정위가 당당하게 이걸 준비하고 여론을 들어보고 해야지 (법안 내용 공개 없이 규제 의지만 밝히는)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성숙한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황성수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정 경쟁 촉진은 법이 아닌 캠페인으로 해야 될 내용으로 법으로는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법으로 공정 경쟁 촉진이 가능할 수가 없다. 소비자의 피해를 잘 보호해줄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발제에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대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해야 된다라는 법안 자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라는 법안이 만들어질 정도로 (현행법이) 문제가 많았던 것이냐는 조명을 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서 교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상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현재 개정 중이거나 이미 수많은 안들이 올라온 상황에서 또 다시 플랫폼 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점도 거론했다. 사전 지정 규제 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서 교수는 “독과점 규제를 하는 공정위 입장에서 입증이 오래 걸리고 하니 경쟁촉진법 제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입증하기 어려우니 법률을 만들어달라, 행정 처분하는 규제 기관에서 기업이 대신 증명하라는 규제법이 타당한가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윤건 한신대학교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정책을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예산의 제약, 인원의 제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다 하면 사실 증거 기반 정책을 수행하기 쉽지는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선집국으로 진입한 현재, 조금 더 세밀한 접근과 과학적 증거를 만들어내려는 노력,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섣부른 규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 발제 토론을 참고한 학계 주장이다.

“규제의 의지와 다르게 규제의 속도나 집행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규제에 의해 사실상 역차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발목잡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플랫폼 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다. 과거 기술이 느리게 발전할 때는 사회가 세운 원칙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였으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는 사전 예방적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개입이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해결책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 범위도 확대돼 나갈 수밖에 없다.”(박정원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전규제는 필요성에 비해 규제집행의 효과성이 낮은 방식이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사전규제 방식은 이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다. 물론 자율규제나 사후규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전규제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방식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와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s)가 중요하다. 특히 특정 규제 방식이 해당 규제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다른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윤건 한신대학교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

“대형마트에 가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싸게 팔고 이것을 규제하지 않는다. PB상품은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안)”은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것이 금지된다. ‘자사우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략) 단순히 플랫폼에서 자사우대 제품을 팔고, 끼워 팔기를 한다고 해서 당연 규제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행위의 하나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후생을 제공할 수도 있다.”(이혁우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플랫폼 분야에 자율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의 시장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역별로 어떠한 유형의 자율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쇼핑, 배달 플랫폼, 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은 모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부개입 수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필요하다.”(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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