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항소심 패소…“상고할 것”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CJ대한통운은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은 24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원청사인 CJ대한통운에 주 5일제 실시, 물류터미널 개선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조 구성원인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었다. 계약 상대방이 대리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2021년, 중노위가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면서 택배 노조의 손을 들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라고 봤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도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택배노조는 1심보다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입장문에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이제 공은 cj대한통운 원청과 정부, 정치권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또 CJ대한통운이 상고를 포기하고,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만일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으로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판결 이후 CJ대한통운은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2천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택배산업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