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뭔가요] 9년차 직장인이 아주 쉽게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본상식

올해로 입사 2년차를 맞은 ‘김바이라인’씨는 고민에 빠졌다. 작년에 이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바이라인 씨는 인터넷에 연말정산을 검색해봤지만 원천징수, 비과세소득 등 모르는 용어만 가득해 더 혼란스러워졌다.

연초가 되면 모든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나 이제 막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물론이고, 매년 연말정산을 해 온 프로 직장인도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정확히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봤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받거나 내거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일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정확한지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소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거나(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세액공제)을 통해 총 세액을 재조정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모든 직장인들은 매월 세금을 내고 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가 바로 그 세금이다. 하지만 이 세금을 계산할 때는 회사에서 받는 보너스나 부가 수익 등은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추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이 공제되거나 세액이 공제되기도 해서 이를 잘 찾아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내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계산,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려면 크게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출처=카카오뱅크 ‘돈이 되는 이야기’)

첫 번째, 연봉-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

연봉에서 식대, 출산 보육수당 등의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김바이라인씨의 연봉이 1000만원, 그리고 식대, 연구활동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김바이라인씨의 총급여액은 900만원이다. 

두 번째, 총 급여액(900만원)-근로소득공제 

다음은 위에서 계산한 총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빼줘야 한다. 이때 일정금액은 나라에서 급여액에 따라 얼마를 빼줄지 정해뒀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근로소득공제(표=국세청)

김바이라인씨의 총급여액은 900만원이니 두 번째인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계산에 따라, 기본 금액인 350만원에 22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더하면, 51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 51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세 번째, 근로소득금액(570만원)-소득공제

이젠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앞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헛갈린다. 근로소득공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를 우대해서 소득의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해준다는 뜻이며, 소득공제는 그 외의 공제를 말한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가 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대상을 잘 찾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에서 한 명당 연 150만원을 차감한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인적공제(표=국세청)

여기에 본인이나 부양가족 등이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일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준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공제가 해당되며,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이 포함된다. 

그밖의 소득공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인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포함된다.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범위를 조절한다. 올해의 경우 총 합계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한다. 

지금까지 계산해 나온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네 번째, 과세표준-세율 

지금까지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세율은 나라에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정해둔 수치로, 이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바이라인씨의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의 6%니까 60만원이 된다.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기본세율(표=국세청)

마지막, 산출세액-세액공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정치후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인데, 10만원까지는 100%로 세액공제 된다. 즉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후원했다면, 1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당연히 세액공제도 많이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물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꼼꼼한 조사와 자료제출은 필수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양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등등이 있다. 앞서 설명한 정치후원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

산출세액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김바이라인씨가 진짜로 내야 할 세금이다. 이때 살펴봐야할 것이 있다.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기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지금까지의 단계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인증과 공제내역 확인, 최종적으로 PDF 파일을 받기만 하면 된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한다. 본인인증은 구 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 자주 쓰는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인증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연말정산을 적용할 월을 선택(대부분은 12개월 모두 해당)하고, 건강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16개 공제 항목을 선택해 조회한다. 마지막으로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한 후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 파일을 받을 수 있다. 해당 PDF 파일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링크)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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