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금융기관 연계투자, 대략적 가이드라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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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으로 불렸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금융기관 연계투자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논의해 기관투자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대략적인 절차가 나온 상태다.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기관투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투업 금융기관 연계투자 방안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투자를 원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원하는 온투업체들은 신용평가(CB)사를 통해  자사 신용평가모형을 평가받는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하고 싶은 온투업체를 선정한 뒤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체들은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한 상품(채권) 당 최대 세 곳의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계투자 상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온투업체는 A금융기관에서 4000만원, B금융기관에서 4000만원, C금융기관에서 2000만원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주체인 금융기관들은 개별 업체의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온투업체의 신용평가모형이다. 이들이 상환을 잘 할 수 있는 고객을 얼마나 잘 선별하는지가 부실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온투업은 현재 위기다. 지난해 전체적인 산업규모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기업들도 있었다. 지난해 온투업 대출잔액은 1조1189억원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했다. 업계는 기관투자의 자금이 투입되면 상품 취급급액이 커져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 연계로 인해 업체들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금이나 인원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모형 등 기술 고도화가 어려워 기관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이번 기관투자 연계가 개인신용대출에는 제한된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비중이 낮은 업체들에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온투업 기관투자 연계방식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주체는 기관투자자일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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