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수료율 왜곡해 부당비교광고”…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
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자사 오픈마켓 수수료율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11번가의 수수료율을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게재했다는 이유다.
11번가는 지난 15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이 지난 3일 뉴스룸에 게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글을 문제 삼았다. 쿠팡은 당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때 게재한 자료에는 쿠팡의 최대 판매 수수료는 10.9%였던 반면, 11번가는 20%다.
11번가는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다고 봤다. 해당 반박글 내 11번가의 수수료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맞춰 비교·명시돼,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게 11번가의 주장이다.
특히 “쿠팡이 언급한한 최대 판매수수료 20%는 11번가 전체 상품 카테고리 185개 중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 측은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