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건전한 이커머스 거래 막는 ‘다크패턴’은 무엇일까

#세일 프로모션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A씨. 하지만 세일 적용 대상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용자였고, 결국 사이트 가입도 소용없게 됐다.

#몇 년 전 한두 번 들른 쇼핑몰 홈페이지. 계속해서 광고 메시지가 날아온다. 어차피 이용하지도 않아 탈퇴를 결정했지만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탈퇴 버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이른바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다크패턴은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왜곡된 선택을 유도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의식을 느낀 우리나라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가 하면 플랫폼 사업자도 자정 노력에 나섰습니다. 다크패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리 난리일까요.

소비자 선택 방해하는 ‘다크패턴’ 뭐가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크패턴의 범주를 크게 4개로 나눴습니다. 또 이를 19개 유형으로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한 번 살펴볼게요.

편취형: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 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 구조,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방해형: 의사결정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 (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압박형: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 (반복 간섭, 감정적 언어 사용, 시간제한 알림,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용어는 다소 딱딱하지만 풀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 책정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판매 ▲잘못된 계층구조 ▲클릭 피로감 유발 & 반복 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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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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