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과징금 피한 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수천억원 과징금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벗어났다. 화장품 시장 내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행사 당월과 전월 다른 H&B(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에게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CJ올리브영에게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업계에서 우려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와 구창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은 책임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 수치에 미치지 않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천억원 과징금, 어떻게 피했나
CJ올리브영은 이번 제재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해당 기업에게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서 올리브영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약 1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올리브영의 단독브랜드(EB) 정책에 주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EB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다만 공정위는 관련 시장이 오프라인 H&B 시장으로 획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문제 행위가 발생한 지난 10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한 점 ▲오프라인에서 여러 형태의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쇠락했다는 점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리브영의 EB정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로 결정한다. 향후 EB정책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해당 정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억원은 어떻게 부과됐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 독점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를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외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를 문제로 봤다. 각각 대규모 유통업법 제 13조, 제 17조 10호 및 제 1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 독점 강요가 지난 2019년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 받은 뒤, 행사 종료 후 남은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정상 납품 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일로 올리브영이 부당수취한 차액이 총 8억48만원 수준이라고 봤다.
또 올리브영이 납품 업체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순매입액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가 이뤄진 기간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납품 업체 785개 중 760곳으로부터 정보처리비를 부당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 독점과 정보 처리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으로 각각 5억원으로 부과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정액 과징금 기준 부과 가능한 상한액이 5억원이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행사 전후 판매가에 따른 차액 부당 수취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피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